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론회 민간공원 문제 분석 추진등

전북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도의 도시공원은 총 736개소, 49.79㎢이다.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은 111개소 23.38㎢로 축구장 2천160개소의 면적에 달한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1조3천500억 원이 넘는 보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와 14개 시군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오는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과 과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내용과 타시도 추진사례, LH에서 추진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토지은행제도 설명, LH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방안, 익산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상황 등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도는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내놓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공원을 살릴 수 있는 정책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도시공원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 후 70% 이상 기부 채납해 주민에게 돌려 줄 경우 남은 부지에 타용도 30%를 사용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의 도시공원 현황과 특성 등에 근거해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적 해결방안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해 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될 경우 공원 내 개발가능한 토지의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면서 “시군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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