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고문-이기홍사장 방문 김시장 "인상률 2.6% 조정 신속한 하자보수-편의시설 확충" 강력촉구 부당함 지적

▲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관련해 12일 전주시청을 방문한 부영그룹 봉태열(왼쪽) 고문과 이기홍(왼쪽에서 두번째) 사장 등이 김승수(오른쪽) 시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전주시 제공

전국 최대 임대사업자인 부영그룹이 전주시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상률 조정 문제에 ‘요지부동’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오만하다는 비난이 쇄도하고있다.

이에 따라 현재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은 12일 부영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부영그룹이 물가상승률과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2% 초반대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 시장은 12일 시청을 방문한 부영그룹 봉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에게 서민 입주자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하고 ‘하자투성이’인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의 신속한 보수, 편의시설 등 복리확충도 강력히 촉구했다.

부영은 해마다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 임대료 인상률을 놓고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같은 갈등은 ‘하나가 물러서면 모두가 물러날 수 밖에 없다’는 임대사업자의 그릇된 기업운영 방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임대아파트 완공 이후 심각한 하자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임대사업자 측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아파트 곳곳에 수백 개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서민들을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임대아파트의 취지가 시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해서 세제혜택, 수의계약 등 혜택을 줬는데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일반건설사처럼 하면 안된다”며 임대료 상한률 인상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5년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문제 등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장에 시청공무원을 상주시켜 민원해결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임대료 상한 인상에 대해 국토부에서 제시한 근거를 토대로 2.6% 이내로 조정할 것을 2차례에 걸쳐 권고했지만 부영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5%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임대사업자인 ㈜부영주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여기에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토부도 최근 임대료 증액 1개월 전 사전신고제 시행 등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시장은 “임대료 문제는 주변시세와 물가 인상수준 등을 반영해 상식선에서 정하도록 법제화해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봉 고문은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그룹 회장도 철저하게 하라고 한 만큼 전주시의 요구사항을 회장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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