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 상한제 엄격 적용 어려워 기준요건 개선 기간물가 인상율 4배 '껑충'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분양가 상승률이 10%에 근접하고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기준이 강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맹점으로 도내에서는 적용되는 지자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조건을 개선해 10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기준상 요건을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연속 3개월간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이상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3가지 가운데 1개라도 충족하면 제도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2015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3개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이 있던 직전 2개월간 일반 청약경쟁률이 5대 1일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한 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면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맹점이 존재하고 있어 전북지역의 높은 분양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3개월(6월부터 8월) 물가상승율은 0.7%로 같은 기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4% 이상 오른 지역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보다는 낮은 기준이지만 기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기준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지역은 올해 누적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9.53%로 같은 기간 물가 인상율 2.1%의 4배를 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또 청약경쟁률도 지난 3월 전주 효천지구의 한 아파트 분양에서 498세대를 분양한 84A형은 1만2천515명이 몰려 23.60대 1을 기록했다.

546세대를 공급하는 84A형은 5천464명이 접수해 9.71대 1, 84B형(256세대) 6.23대 1, 84C형(135세대) 2.32대 1이었다.

지난 7일 같은 지구의 다른 단지 분양에도 546세대를 공급하는 84A형은 5천464명이 접수해 9.71대 1, 84B형(256세대) 6.23대 1, 84C형(135세대) 2.32대 1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도내에서 최근 3개월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1.4%를 넘는 곳이 없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익산이 기준에 근접한 1.11%를 기록했고 이어 남원이 0.82%, 전주 0.56% 등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도내 주택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이미 준공을 마친 재고 아파트들의 가격이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게 잡힐 뿐이라고 분석했다.

도내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제지할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도내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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