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립유치원 90% 휴업참여 한유총 "아동 76% 사립서교육 국공립 비율 40% 상향보다 학부모 지원금 현실화 필요 교육부 사립유치원 적폐집단 호도 여론몰이 서슴치 않아 잡단 휴업 불가피" 답변 촉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오는 18일부터 엿새간 집단휴업을 예고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불공평하며, 특히 사립유치원을 비리집단으로 호도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관련기관들은 이번 휴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휴업이 강행되면 즉각 행정조처를 할 예정이다.

이들 사이의 갈등이 커짐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유총이 주장하고 있는 관련 내용과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현 상황은?

18일 총 휴업에 앞서 한유총은 지난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사립유치원 설립자, 학부모 등 80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와 함께 유아무상교육의 즉각적 실시, 균등한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정책은 다수가 취원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보다 소수가 취원한 국공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편향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모든 유아들에게 균등지원을 하고 있는 OECD 국가들 유아교육 정책과 상반된 것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해 2011년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무상교육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도 지원하지 않음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011년엔 영유아 부모들에게 22만원의 누비과정비가 지원되고 2015년엔 30만원이 지원되야 함에도 실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유총은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 유아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과 함께 사유재산 투입에 대한 정당한 권리 인정과 시설이 실제로 유아공교육에 사용됨에 따른 재산보전이나 시설사용료 인정 등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교육부가 특정감사 등으로 마치 사립유치원들의 적폐집단으로 호도해 여론몰이 재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특히 누리과정비 지원 수혜 대상이 학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새로운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기 위해 집단휴업이 불가피함을 밝혔다”며 “오는 18일 1차 휴업과 25일 2차 휴업을 예고하며 정부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이번 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천100여곳 중 약 90%인 3천700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한유총은 내다보고 있다.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유총은 지난 8일 유치원교육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정책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24조에 의해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사립유치원학부모에게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것과, 정부 누리과정의 표준화교육을 탈피하고 영유아의 다양상과 창의성을 위한 유치원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장들의 사유재산이 공교육에 사용된 것을 인정하는 법적 제도정비를 주장했다.

한유총은 성명서에서 “유치원 아동의 76%가 현재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의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우선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사립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OECD 국가들처럼 국가가 모든 유아들에게 균등하게 학비를 지원하는 유아공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학비 지급 수혜 대상은 학부모임에도 마치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처럼 공표하며 사립유치원을 비리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유아교육을 특혜계층과 소외계층으로 양분하기보다는 균등한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추가지원하고, 이 경우 사립유치원은 원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40%로 상향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남아도는 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는데 수천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지켜지지 않고 있는 학부모 지원금을 현실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얼마나, 또 어떤 근거로, 누구에게 실시하여 왔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지원 없이 개인의 재원 출원과 노력으로 형성된 기관이므로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교육부가 특정감사 등으로 마치 사립유치원들이 적폐의 집단으로 호도하여 여론몰이 재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정부가 새로운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집단휴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답변을 촉구했다.

사립유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을 지난해 24.2%에서 2022년까지 40%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저하로 취원 유아동이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할 경우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경영에 대한 압박감으로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전체 유아의 75.8%가량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상황에서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도 늘어나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이들은 정부가 한 달에 원아 1인당 공립유치원엔 98만원을 지원하면서 사립유치원엔 31만원만 지급한다며 이 같은 차별화된 재정지원 정책으로 인해 유아동의 교육평등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사립 유치원 원장은 "현재 공립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월 98만 원으로, 사립 유치원의 월 29만 원의 3배에 달하는 실정"이라면서 "이 같은 재정지원의 차별화와 형평성 위배로 인해 그간 열악했던 사립 유치원의 재정운영에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고사 위기의 경영에 내몰리는 한편 더욱이 보육 유아들의 교육평등권을 훼손시켜 보육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인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요구다.

현재 정부는 사인교육기관인 사립유치원에게 맞지 않은 재무회계규칙을 들이대면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공교육을 표방하면서도 궁핍한 재정 탓에 민간자본인 사립유치원을 이용해왔는데 이제 와서 아무런 보상과 대가 없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시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에 기여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는 유치원이 전 재산이고 생업이고 인생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와 유치원 경영자의 지위 등은 전혀 인정받지 않고 있다.

사유재산과 다름없는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잣대로 들이대면서 기회비용과 같은 시설사용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말살하는 정책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과 같이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며 시설사용료 책정 불가 등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설립자의 인건비 지급 불가와 유치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시설 사용료 책정을 불가토록 규정돼 있다.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기부채납과 다름없다며 신설 규칙에 대한 개정안 또는 유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은 없나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유아 무상교육을 즉각 실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균등한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떠오른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80조원이란 막대한 공적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2010년에서 2016년 7년 동안 공립시설을 통해 무상교육혜택을 받은 가정은 전체 유치원 학부모 가정의 0.7%에 불과한 실정이다.

오히려 정부와 민간부문의 시설 중복투자로 시설과잉과 인건비 등 고정비 상승이란 부작용만 낳았다.

원아 수 역시 국공립의 경우 0.7% 증가에 그쳤고, 사립은 수치상 0.7% 줄었지만 인원은 12만1,788명이 늘어났다.

학부모 양육부담 경감이란 지난 정부의 유아교육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예이다.

특히 2020년까지 공립이용률을 15.8% 추가확대한다면 무상교욱이 가능할 수 있지만 관련 예산은 1조956억4,100만원이 소요된다.

반면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거해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동일화 정책에 따라 사립원아 무상교육 20만원을 매월 지원한다면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1조675억9,600만원으로 280억4,5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립유치원 이용 53만가구의 학부모들 역시 유아정책 만족도도 일시에 높일 수 있다.

유아무상교육 실현비용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함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항목에 따라 실시할 것도 주장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운영의 정당성과 자율성도 이참에 보장돼야 하며 관련 제도정비도 시급하다.

특히 투명성과 사유재산을 담보하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보호원칙을 유지해야 하며, 사립유치원 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한 교육과정 전환도 관심을 쏟을 때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전 회장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규칙은 유치원 설립, 운영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되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 수입과 비용의 발생을 기록관리 해 재정 건전성과 운영 안정성,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며 “하지만 현행 재무회계규칙은 정확한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절차와 근거도 없고, 설립자본에 대한 투자보수, 비용의 인식과 회계처리 방법이 없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 설치자산의 비용, 상근경영자의 경영보수, 건물과 비품 감가상각비 비용, 시설유지 보수비 비용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주희 사회실장은 “누리과정과 사립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라는 정부규제는 유아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은 장기적으로 유아교육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사립유치원 80%가 개인이 운영하는데 많은 자금을 조달해 운영하고 있지만 재무회계규칙은 유치원 설립 차입금 뿐 아니라 각종 자산에 대한 공적사용료 지급과 감가상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정부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는 어마어마한 지출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경우 사립유치원은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민간파트너다.

사립유치원에 재정적, 행정적 제재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교육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 역시 “사립유치원은 공교육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운 교육기관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 보인다.

유아교육의 발전기본계획을 세울 때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설치와 사유재산권 등이 보장돼야만 사립유치원의 경쟁이 살아나고 독자적 교육과정 편성에 의한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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