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서 사이버 상에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 금융, 의료기관, 제조업 등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는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 사례를 보도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랜섬웨어란 몸값(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관공서나 기업 등의 서버에 있는 중요파일을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일컫는 합성어이다 랜섬웨어의 감염경로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이메일,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전송된 첨부파일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랜섬웨어에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 랜섬웨어 침해대응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치료하고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프라이버시(http://privacy.kisa.or.kr)를 적극 할용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공유폴더, USB, 외장하드 등 외부 저장 장치와 연결을 해제하고 사용자가 감염피해 차단을 위해 PC전원을 끌 경우 파일이 삭제 될 수 있어 전원을 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관리를 세밀히 살피고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 대신 I-Pin사용, P2P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저장자제, 사용자 · 운영자 계정 비밀번호는 반드시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며 출처 불명의 다운로드 금지 등 예방노력이 필수적이다 .   따라서 아무리 강력한 보안조치라도 개인의 세밀한 주의가 없다면 악성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든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사이버 안전에 관한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사이버 안전을 위한 첫걸음이다.

/김제=류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