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만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근로계약과 일반 근로계약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근로기준법은 연소자 및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일부 규정을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에 있어서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와 휴일근무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15세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친권자 동의서를 반드시 사업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준수나 연차휴가, 주휴일, 퇴직금 등의 관한 규정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임금 및 수당은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며, 만 15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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