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거안정 장기재직 유도 동일기업 3년 이상 근무자 확대 배팅-무도장 영업등 신청 불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직무대리 안순호)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를 전주 효천지구(A3) 10년 공공임대리츠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난 2004년 도입,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에 따른 것이다.

특히,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자격 대상이 과거 경력 포함해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단, 부동산업이나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번 특별공급 주택 위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주 효천지구 A3블록이다.

우선공급 주택 세대수는 74A형 1세대, 84A형 1세대, 84C형 1세대 등 총 3세대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다음 달 11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챙겨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중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순호 청장 직무대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등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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