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고려없이 일괄적용 보증한도 8억으로 제한 군산조선업체 혜택 전무 지원 그림의 떡 불만높아

자금난에 빠진 조선업 관련 기업을 위해 마련된 특례보증 지원책이 겉돌고 있어 도내 업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가 지난 1일부터 자금난을 겪는 조선업 관련 기업과 일부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혜기업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도내 조선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확대와 펀드조성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약속했다.

신보는 구조조정 조선사 협력기업(최대 4억)과 조선 기자재 제조기업(최대 2억), 구조조정 해운기업 거래기업(최대 2억)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실상 군산지역에 위치한 조선업체 대부분이 수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과 달리 대출금의 100%를 신보가 보증한다.

기업입장에서는 대출금 상환이나 이자부담 등이 경감돼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광범위한 지원 대상과 각종 혜택과 상관없이 정작 특례보증의 수혜를 본 조선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보증한도액을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 없이 단순하게 특례보증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을 통틀어 보증한도액을 8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보증한도액이 8억 원을 넘으면 양 기관을 통한 보증을 통한 대출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은 공장설립과정이나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이 보증한도액을 모두 초과한 상태다.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신보가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내놓은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전혀 없어 ‘그림의 떡’인 셈이다.

조선업 위기 지원차원에서 특별한 사유로 지원하는 특례보증임에도 일반보증과 동일하게 보증한도액이 적용해 생색내기용 지원책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도는 제도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취급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이 마련됐지만 정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특별한 사유로 특례보증이 마련된 만큼 보증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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