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매입-보상 자금 마련 난항 환경부, 지정여건 불충족 거부 철새도래지 6km내 건립 제한

김제 용지면 산란계 밀집단지에 ‘친환경축사개편’이 계획 중인 가운데 축사건립 거리제한 등 잇단 걸림돌이 도출돼 관련기관의 전방위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였다.

24일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225억 원을 반영해 사업추진이 예상되지만 ‘축산법’과 김제 ‘가축사육제한조례’ 등에 저촉돼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간 도는 반복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제 용지면 산란계 밀집지역의 전반적인 개편을 계획했다.

김제 용지면에 위치한 폐업축사와 현업축사 등을 매입·보상하고, 농장주들 간의 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친환경축사건립을 구상해 왔다.

우선 기본적인 축사매입·보상을 위한 자금마련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도는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해 김제 용지면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축사 매립·보상자금 확보를 구상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도는 환경부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한 후 환경부의 현장방문과 시군정책협의회, 송하진 도지사의 환경부 방문 등 각종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김제 용지면이 특별관리지역 지정여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사들의 수질과 악취 등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주민의 건강이나 생물생육에 중대한 위해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뿐 아니다.

친환경축사건립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된다.

도는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향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추진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사업비가 반영되면 일부농가는 현 위치에서, 그 외 농가는 집단화 이전을 통해 친환경축사개편을 구상했다.

도는 이를 위해 법률적 문제를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장 김제시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걸림돌로 지목됐다.

조례에는 5가구이상이 거주 및 공공장소 등의 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축사(닭)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조례의 기준을 적용하면 용지면 내에는 축사건립이 가능한 부지가 없다는 것이다.

또 도는 축산법 개정을 주목하고 있다.

농림부는 AI 차단을 위한 축산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조례기준을 더해 철새도래지 반경 3km 내 축사건립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축산법과 조례가 명문대로 적용되면 사업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내년 친환경축사개편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도 사업진행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도는 내년 예산확보와 함께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접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김제시와 정치권,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 등 전반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했다.

환경부의 입장변화를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진행하고, 김제시의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동참 등 전방위 노력 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친환경축가개편을 위한 예산은 어는 정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풀어야 숙제들이 산적하다”면서 “AI를 일정부분 차단하기 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김제시, 시민 등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 용지면은 2008년과 2015년, 2016년 AI가 발생하면서 공공자금 1천680억 원이 투입됐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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