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일선 학교에서 선도부 및 유사기구의 운영은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만큼 거듭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그간 도내 일선 학교에서 선도부를 운영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돼 수 차례 폐지를 지시했지만 여전히 명칭만 바꿔 운영 중인 학교들이 있다”면서 “이들 학교는 당장 폐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의 이 같은 방침에도 현재 도내 일부 학교에서는 선도부와 유사한 성격의 집단을 ‘학생규율부’, ‘학생자치부’, ‘생활지도부’, ‘명예부’ 등으로 명칭만 바꿔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앞서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학생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학생인권 침해에 해당된다.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고유 권한으로, 이 권한을 학생선도부 또는 학생자치기구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학교생활규정으로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로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을 검토해 관련 조항이 있다면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자유선거의 원칙 중 핵심적인 것이 입후보의 자유다. 이를 어기면 안 된다”면서 “학생회장 출마 시 성적기준, 교사 추천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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