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에 아이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어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이가 2학년 이하일 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며 내년 2월말까지만 신청하라고 하는데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남녀고용차별 금지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은 육아휴직의 대상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경우로 명시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개시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더라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개시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 육아휴직 중에 아이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으로 변하더라도 연속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 1년 동안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의 사용신청이 가능하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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