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검사서 비펜트린 나와 1만 5천수 전량 폐기처분 유통가능성 낮지만 꺼려해

고창군에서 사육된 종계(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닭)에서 기준치 23배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닭고기 안정성 논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28일 전북도는 충남 아산 도축장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창 신림면 송용리 한 농장에서 사육된 종계에서 비펜트린 1.19(f)mg/kg(기준치 0.05)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농가에서 사육된 종계는 베트남 수출을 위해 충남 아산에 위치한 도축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계에서는 도축을 위해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도축이 예정된 1만5천수를 전량 폐기처분 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 해당 농가에 대해 6개월 동안 특별관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농가는 54주령과 74주령의 종계 2만8천수를 사육하고 있다.

도는 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하고, 사육 중인 닭 출하 시 정밀검사를 전량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가는 종계를 사육 중인 상태로 닭의 유통가능성이 낮아 살처분 등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그간 도내 도축장에서는 연간 6건의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이달부터는 100% 정밀검사를 진행해 잔류농약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종계는 전량 폐기된 상태로 국내외로 유통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현재 도축장에서 전량 잔류농약검사를 진행해 국내외로 유통되는 닭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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