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세수상승 1.8% 그쳐 재정 취약 지자체 효과 미미 불균형 해소-자율성 확대 등

정부가 마련한 지방소득세 인상안이 도입되면 지자체간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의 지방소득세 인상효과가 미미해 지자체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소득개정안에 따른 추정 세수효과’를 보면, 법인지방소득세를 인상하면 전북의 세수상승 효과는 전체 2천550억 원 중 45억(1.8%)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간 정부는 지방분권을 앞세워 지방소득세 인상을 검토해 왔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액 3~5억 원 구간에서 현행 3.8%에서 4.0%로,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천억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세율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소득세를 인상해도 전북과 같이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의 인상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법인지방소득세의 특정 과세구간을 인상하면 전북의 추가세수는 45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체 세수증가액인 2천550억 원의 1.8% 수준이다.

도 단위(제주도 제외) 광역자체단체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전국 17개 시도로 따지면 15번째로 낮았다.

수도권의 위치한 지자체들이 전체 금액의 50% 가량을 점유하는 등 시도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의미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도간 재정 불균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거나 복지사업의 국가부담, 일정금액 이상의 지방소득세를 분배하는 등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보완장치를 두지 않고 일괄적으로 국세를 내려 보내는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지역격차와 지역 불균형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설계된 지방교부세의 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금성 급여행태의 복지사업은 국고전액보조로 전환해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자주재원 확대와 지방분권보다는 지방교부세 확대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주면서 지방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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