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증명서로 장애인단체를 설립해 수억원의 기부금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직권취소 결정이 내려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 전주시가 청문절차를 마치고 내주 초 직권취소 처분을 확정 짓는다.

특히 이번 청문절차는 검찰 기소내용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지만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 확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전주시는 12일 허위 경력을 내세워 시설을 등록한 혐의로 대표와 시설장이 기소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청문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해 시설의 직권취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소명을 받는 마지막 절차였지만 청문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시는 5일간의 의견진술 기한을 제공하고 의견이 들어오지 않으면 청문 종결과 동시에 해당시설을 취소 처분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시설 폐쇄 처분 즉시 학부모와의 면담을 갖고 센터 이용자 모두를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기로 했다.

또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신규 주간보호센터 운영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도 지난 11일 비영리민간단체인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으나 해당 시설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반박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내주께 단체 말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 취소처분이 확정될 경우 시설 대표 등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맞대응이 예상된다.

현재 해당 시설 대표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단체를 설립해 수억원의 기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시설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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