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천지구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형태의 경계석이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조달청 자연경계석 규격서는 경계석의 차도 및 자전거 도로 쪽 모서리부분을 곡면 형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로쪽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연마해 자동차나 자전거의 타이어 부딪혀 손상되는 것을 막고 충격 흡수율을 높여 경계석 파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12일 전주효천지구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조성부지에 설치된 자연경계석 대부분이 표준규격에 맞지 않았다.

LH는 효천지구 시공을 위해 3만3천개의 경계석을 5억여원에 분할납품계약을 맺은 상태다.

현재까지 1만2천700여개의 경계석을 시공한 상태다.

라운딩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경계석이 시공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차량 충격 시 타이어 파손 위험이 높아 탑승자 부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조달청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국석재공업 협동조합 이동국 전무이사는 “조달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제품을 시공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 한 처사”라며 “사고 흡수율을 높이고 제품 파손을 방지 할 수 있는 규격제품으로 전면 재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2014년 설계 당시 자연경계석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시공한 경계석을 조달청에 발주 의뢰했으나 2015년 관련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이미 설치된 제품을 규격에 맞도록 재시공하고 남은 구간은 관련규정에 맞는 제품으로 시공하겠다”고 해명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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