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25mm이상 그물코 사용탓에 멸치 못잡고 외지인에 어장 뺏겨 성어기 한시적 규정 완화해야

불법어업인 양산보다는 멸치 성어기에 연안개량안강망어업 규제 완화와 연안어업의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도내 어민들에게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어업권을 한시적으로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은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도내 위도, 식도지역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인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인 세목망사용 규제를 멸치 성어기에만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을 하고 있는 전북의 어민들은 수산업법상 25㎜ 이상의 그물코를 사용함에 따라 가장 돈이 되는 멸치를 코 앞에서 놓치고 있다.

25㎜ 이상의 큰 그물코로는 멸치를 잡을 수 없기 때문으로 멸치를 잡기 위해서는 그물코의 규격이 25㎜ 이하인 세목망, 일명 ‘모기장 그물’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타 지역의 근해안강망 어업의 경우 그물코 사용이 35㎜로 제한되지만 멸치 등 13개 품종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어 타지의 근해 안강망 어업인들은 세목망을 사용해 전북 앞바다에서 멸치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것.이에 대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 바다환경의 변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근본적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면 수산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는 1994년 정부의 치어보호라는 목적으로 어획강도가 높은 연안개량안강망과 낭장망을 폐지하고 25mm이하의 그물코 사용금지를 조건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 신설돼 66건의 어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2014년 3월 이후 해수부가 오히려 근해안강망어업인들에게 어구사용을 크게 늘려줘 더 많은 멸치를 포획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세목망 금지사유가 어족 자원의 보호라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김의원은 특히 “위도, 식도지역에는 어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8, 9, 10월 3개월 동안 엄청난 양의 멸치서식지가 형성돼 근해안강망어선들이 몰려와 세목망으로 싹쓸이 해가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영세어민들이 자신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단속과 처벌 속에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도내 어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김 의원은 “조속히 전북도와 상의해 해수부가 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현실을 반영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산업법 제42조에는 ‘시도지사는 그 동안 출현하지 아니하였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 하였던 수산동물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립 수산과학원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절한 포획, 관리를 위해 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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