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이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도가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을 수립한 뒤 도민에게 적정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심폐소생술 교육 접근성 향상, 양질의 교육 제공을 위한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의결될 전망이다.

정호영 도의원은 16일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응급처치로 평소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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