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올해까지 626명 징계 풍기문란-절도 범죄 등 다양해

농촌진흥청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직원들이 징계나 주의‧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직원들의 직무태만과 비리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농진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직원 1천847명 가운데 33.9%인 626명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리와 범죄, 직무태만 등으로 정식으로 징계를 받거나 주의·경고를 받았다.

해당 기간 해임 3명, 강등 2명, 정직 7명, 감봉 21명, 견책 30명 등 정식 징계처분을 한 직원은 63명에 달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징계자가 꾸준히 늘어나더니 국정농단사태가 알려진 지난해에는 징계 직원 숫자도 대폭 증가했다.

징계처분 직원들은 농진청 본청 소속이 8명, 나머지 55명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 4개 산하기관 직원들이다.

금품수수, 허위출장, 출장여비 부당수령, 회계질서 문란, 절도, 직장이탈, 음주운전, 업무태만 등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이 만연했다.

같은 기간에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경고 등 봐주기 식으로 처분한 직원들도 563명에 달한다.

주의·경고 등은 사실상 내부적으로 봐주기 처분에 불과하다.

처분 사유를 보면 식물병원균 미신고와 시험연구 성과물 등록 부적정 등은 물론 외부강의신고 등 부적절, 청원경찰 수당 부적정 지급 등 직무소홀과 직무태만 유형들로 가득했다.

또 2013년 이후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착수를 통보 받은 농진청 직원은 47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수사기관과 법원의 처분을 받은 직원도 38명이나 됐다.

강제추행과 성매수,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성범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농진청이 어려운 농촌과 농민, 농업 현실은 외면한 채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 직무태만이 매년 연속적으로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구나 중대한 직무소홀을 한 직원들을 징계처분이 아닌 눈감아 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고 지적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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