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편법동원 기관-지자체 민간용역 39건 49억원 상당 수행 수수료 미수령에도 보상금 지급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관련법을 무시하며 중소·영세업자 등 민간업자의 일감을 가로채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19억여원을 들인 연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비도 받지 못했는데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 실태가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이 LX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중소·영세업자 등 민간업체들이 수행할 민간용역(39건, 약 42억원)을 LX가 수행했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는 LX를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민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민간 영역을 침범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권과 연관 없는 단순 지형·지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반측량, 공공측량, 연안조사측량, 공간영상, 영상처리, 지도제작 등의 업무는 민간 영역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공간정보관리법’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구축사업과 같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분류된 사업도 LX가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LX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임에도 최근 4년간 해당용역을 발주청인 공공기관들과 지자체들로부터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더구나 민간침해를 우려한 국회의 결정도 무시한 채 공공기관과는 업무협약(MOU) 형태로 참여하고 지자체와는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는 등 다른 법률과 정관을 이용한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자료를 보면 LX의 공간정보연구원에서 2015년과 2016년 36개 연구과제 사업비로 19억6천636만원 사용했음에도 이를 실무활용하거나 정부정책반영, 신규사업개발에 적용된 것은 8개(3억7천9만원), 22.2%에 불과했다.

이 같이 연구과제 성과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연구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체계상 현업부서의 객관적인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 관리나 장기적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만한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3월 현재 LX가 11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받아야 할 수수료 8억9천500여만원 가운데 82.3%에 달하는 7억3천6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미수 수수료 발생 사업은 대부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으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사업 완료 5년이 지난 것도 2건에 달했다.

하지만 LX직원들은 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수주 보상금 1천8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이는 신규사업운영지침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업무 완료시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서야 미수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수주 보상금 지급을 유보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임종성 의원은 “LX가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원 보상금만 챙기는 것은 보상금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공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사업 수행에 따른 수수료 회수가 늦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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