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재건축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업 규모보다 2배 이상 큰 조건을 내걸어 도내 업체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주의 한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자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실적 3건 이상인 업체 △최근 5년 이내 1천세대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실적 업체 등이 필요하다.

또 공동도급도 제한했다.

문제는 입찰 참가자격 가운데 자본금 1억원 이상, 1천세대 이상 실적이다.

도내 건축사업체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공동도급마저 제한해 사실상 도내 업체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구경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전라북도건축사회 관계자는 “해당 사업규모가 443세대에 불과한데 1천세대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건이다”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흔하지 않은 전북지역 실정을 고려하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봐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정공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들을 추진했던 업체들이 부도 등으로 인해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며 “현재 조합원들은 건실한 업체들이 참여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조건을 높인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내 업체 참여를 막기 위해 조건을 높인 것이 아니라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며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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