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회사의 채용면접 후 합격통보를 받고 입사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경기침체를 이유로 입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용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채용내정자의 법적신분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A. 채용내정자는 본 채용의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필요한 노동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으며, 채용내정자는 사전에 직장을 미리 확보해두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은 확정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는 점에서 시용(=수습)과 같지만, 시용은 현실의 근로제공이 있다는 점에서 본채용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채용내정과 구분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합격통보를 받고 입사를 기다리는 상태로 채용내정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판례는 채용내정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취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자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을 거부할 수 없으며, 취업예정일이 지나서 채용내정이 최소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수령지체가 되므로 사용자는 취업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 시까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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