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오는 25일 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작년에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라 교육 이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은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이수기한은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제소방서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주들의 교육 이수율을 파악하여 필요 시 11월 중에도 추가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기선 김제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 및 종업원의 자율 안전 관리에 대해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제소방서 방호구조과로 문의(540-4243)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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