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개 제품 중 6개 안전기준 최대 6배 초과 산도값도 완전기준 웃돌아 '완구' 신고제품 8개 불과

어린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도(pH)나 미생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제품별 3색 총 60종)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MIT·CMIT+MIT(혼합물)가 안전기준을 최대 6배나 초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CMIT·MIT는 현재 핑거페인트에 각각 10㎎/㎏ 이하, 혼합물은 15㎎/㎏ 이하만을 쓰게 돼 있고 내년 2월부터는 사용이 금지된다.

이어,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BIT)이 기준치(5㎎/㎏ 이하)의 34.8배가 넘는 131∼174㎎/㎏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20개 중 6개(30.0%) 제품은 산도(pH) 값이 안전기준(pH 4∼9)을 웃돌았으며, 1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1천cfu/g 이하)의 680배에 이르는 호기성 미생물이 검출됐다.

pH 값이 높거나(알칼리성) 낮을(산성) 경우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호기성 미생물을 다량 섭취하면 대장에서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켜 배탈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여기에 핑거페인트를 완구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업체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핑거페인트는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완구)'으로 신고한 뒤 판매해야 하지만 신고한 제품은 20개 중 8개에 불과했다.

12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했으며, 2개 제품은 아예 안전확인 신고조차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핑거페인트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조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핑거페인트는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물감이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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