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미·군산경찰서 사이버팀 경장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한층 편리해졌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많은 정보와 편리함을 가져다 준 사이버 공간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인터넷 중고장터를 통한 물품거래가 증가하면서 많은 민원인들이 경찰서를 방문하고 있다.

인터넷 물품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판매자와 직접 만나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직접 만나서 거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추후 민사상의 분쟁소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득이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인터넷 거래시 항상 꼼꼼하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사기 피해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사이버 물품거래는 신뢰할 만한 쇼핑몰을 이용하고, 의심될만한 쇼핑몰은 홈페이지에 주소,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게시판에 고객 항의글 등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봐야 한다.

둘째, 1633으로 판매자 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걸어 수신자 전화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선불폰이나 대포폰 같은 경우에 수신자 부담의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보통 사람들은 특별히 수신자 부담의 서비스를 막아 놓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경찰청 ‘사이버캅’이나 사기 피해 정보 공유사이트 ‘더치트’를 통하여 판매자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를 통해 사기 행적여부를 조회한다.

넷째, 사기판매자가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안전결제 사이트 ‘html’ 소스코드와 이미지를 도용해 가짜 사이트를 제작하고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가짜 유니크로 P2P 사이트로 연결된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링크되는 안전거래 사이트를 연결하지 말고, 뜬금없이 인터넷 주소 URL이 포함된 할인 쿠폰 메시지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아 아예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사이버 예방법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이버 물품거래 사기는 예방할 수 있다.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과 노력이 사이버 공간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