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직원 33.6% 불과해 '10명 중 4명' 1년 기간계약 일급제 운영 비정규직 울상 6~3 개월 단위 계약 진행

농촌진흥청 직원 3명 가운데 2명이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우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에도 ‘꼼수’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원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진청 전체 직원 5천267명 가운데 정규직은 1천774명(336%)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은 514명(14.7%)였고 기간제는 2천12명(57.6%)에 달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852개 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 16.8%임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직원 10명 가운데 4명은 1년 미만의 기간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는 물론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에 반하는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를 예고하고 있다.

17일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비정규직 대부분 행정실무원, 사육사, 연구원 등에 종사하면서 158만원에서 141만원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다.

더구나 1년 미만 기간제의 경우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운영되고 있어 10일 가까운 이번 추석연휴로 인해 이달 임금이 100여만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임에도 농촌진흥청 기간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예산은 매년 남고 있었다.

기간제 인건비 예산이 지난 2015년에는 70억여원, 2016년에는 18억원 정도 남았다.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2015년 10억원, 2016년에는 5억6천만원 정도 집행되지 않았다.

또 지난 7월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는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진청이 기간제 계약직을 산하기관에 돌면서 반복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10개월 계약 후 1년 연장하는 등 2년 이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다.

또 현행 기간제법 예외사유를 악용해 기간제 연구원을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반복적 계약해 오고 있다.

특히 10개월 기간제 사용은 퇴직금 지급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꼼수’ 신규채용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는 ‘기관 전환계획 확정 이전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한 경우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직종의 정규직 전환대항 여부 등을 최우선 판단’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전환심의위원회 설치 전이거나 주무부처 등에서 특정직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계약연장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농진청은 9월까지 117명을 계약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기간제 신규채용을 계속하면서 가이드라인의 ‘연중 9개월 업무’ 조항을 피하기 위해 200여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8개월, 6개월은 물론 3개월 단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권희 조직국장은 “농진청 예산에서 계약직의 인건비가 사업비나 연구비 등으로 책정되면서 소모품 취급을 받는 상황이다”며 “무기계약직도 고용기간 등 일부만 보장 받았을 뿐 임금인상이 되지 않아 1년 근무하나 10년 일하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임금만 받는 무늬만 정규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보니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모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농진청의 고유 업무인 연구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채용과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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