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납-연금 지급등 내년부터 최대 5년 독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년간 신한은행이 맡아왔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수납을 비롯해 연금 지급 및 운영자금 결제 등 금융 업무를 우리은행이 취급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현장실사와 기술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하면 2018년도 3월부터 3년간 국민연금의 자금결제와 2천만명이 넘는 연금가입자의 수납과 지급 업무를 독점하게 된다.

또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5년간 주거래은행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선정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주거래은행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경쟁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민연금 주거래은행은 연금 사업 전반에 걸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원활하게 지급되고 운용자금 업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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