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10개법안 국회 계류중 도입시 전북에 2,300억 유입 타 지자체 득실따지기 나서 낙후지역 배려-稅공제 필요

전북발 ‘고향기부제 도입’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급 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제화 과정에 이견이 많아 반쪽 고향기부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향사랑 기부제도’ 일명 ‘고향세’를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고향기부제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만 10개나 계류 중인데다 법안마다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 애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입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를 처음 제안한 전북도의회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장수)의원은 개인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일정 수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했다.

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출향민)와 고향(지방자치단체)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다.

기부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16.5%(2천만 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소득세·지방세)에서 공제해준다.

기부대상이 되는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한정했다.

기부금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계정’을 별도로 두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를 반영할 의지가 보이자 전국 자치단체마다 고향세 기부금 도입에 나서겠다며 이해득실 따지기에 나섰다.

뿔뿔이 흩어져 살던 출향인들에게 자기가 살던 고향에 애향심을 발휘하도록 해, 발전기금 기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설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쟁점 사항 역시 ‘고향의 기준이 직접 태어난 곳인지, 태어나지 않아도 얼마나 살아야 고향으로 간주할 것인가’ 등이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아무 곳에나 기부하자는 제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시킬 것이냐와 광역자치단체를 빼고 기초지자체만 포함시키자는 주장, 기부금을 낸 사람에게 답례품을 줘야 할 지, 준다면 상한선을 어떻게 설정할 지 등이 논쟁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과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고향기부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될 경우 또다시 전국 격차가 벌어질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에대해 양성빈 (더불어민주당, 장수)의원은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라 유입될 세외수입액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지자체에게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못사는 지역의 안배가 필요하다”면서 “고향기부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제공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운영될 정책입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