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자동프로그램 이용 게임아이템 불법 생성 아이템거래중계사이트 통해 판매 1억4천만원 이득 취해

게임 자동프로그램으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4명이 검거됐다.

17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개인정보 판매상 및 불법프로그램 공급책으로부터 구입한 타인의 개인정보와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게임아이템을 불법생성한 뒤 게임에 도용된 대량의 타인 계정으로 아이템 거래 중계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프로그램은 아무런 조작 없이 게임을 실행, 자동으로 아이템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해 획득한 아이템을 캐릭터에 장착,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씨 등은 누설된 국내인의 개인정보(게임계정,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를 매입해 악성프로그램 판매 및 게임아이템 생성·불법환전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1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판매상과 접촉했고 개인정보 1건당 2500∼3000원에 5300여건(1300여만원 상당)을 사들였다.

자택과 폐업한 PC방 등에 각자 컴퓨터 6∼20대를 놓고 일명 '작업장'을 차린 이들은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로 게임사이트에서 계정을 생성했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중국 불법프로그램 판매자로부터 게임 상대방이 소유한 아이템을 파악해 게임에서 쉽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악성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구매한 B(31)씨 등 1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구매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재판매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100만원에 이르는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제공한 중국 공급책 상대로 계속 수사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매매·유통행위가 만연해 있는 점에 착안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계보 추적 수사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범죄 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며, “개인정보 불법유통구조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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