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8일 선박용 기름을 몰래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경찰서는 18일 선박용 기름을 몰래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을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18일 바다 공사와 물류운송에 쓰이는 기름을 몰래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A업체 대표 채모(54)씨 등 11명과 업체 2곳에 대해 업무상횡령,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업체대표와 운반영업을 담당하던 외부 직원들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준설공사 현장에 선박 기름을 납품하면서 적정량을 납품하고 남는 기름을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했다.

이들이 해당업체로부터 빼돌린 기름은 51만ℓ로 시가 3억7000만원에 이르며, 이를 되팔아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상공사와 물류운송을 위해 쓰여야 할 기름이 육상용 기름으로 둔갑되고, 최종적으로는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중소 세탁공장 등에 팔려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업체는 기름을 제조 혼합할 자격이 없는데도 값싼 벙커유와 선박용 경유를 혼합한 기름을 만들어 2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채광철 서장은 “선박 급유가 육상의 주유소와 다르게 거래업체가 한정되고 업체 대표가 범죄와 연루돼 회계나 장부관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상용 기름인 벙커유는 육상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 많아 기계에 사용할 경우 고장은 물론, 대기환경 오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