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 SMC, 지게차 개발 했으나
관련법 기준 없어 상용화 '난항'
도, 中企 옴부즈만 건의-협의 등

전북도가 18일 익산시와 함께 기업규제 애로현장인 ㈜진우SMC(익산시 소재)를 방문했다 전북도가 18일 익산시와 함께 기업규제 애로현장인 ㈜진우SMC(익산시 소재)를 방문했다.

㈜진우SMC (대표 이준호)는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를 개발했으나, 관련법에 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다.

일반적으로 차량에 장착하는 고소작업대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인증을 득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등록증을 발부받아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지게차와 텔레스코픽식 지게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조‧규격 및 성능 검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진우SMC가 개발한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지게차’는 국내 법령 상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와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어느 법에도 해당되지 않아 해당 제품의 인‧허가 획득이나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식 지게차 관련 조항을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등에 포함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인증기관(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도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된 생생한 기업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진우SMC에 대한 규제가 해결되면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식 지게차도 사용이 가능해 져서 현장 접근성 및 물류 이송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및 관련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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