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법령위반-과다 지급 명퇴수당 등 1,723건 부당해 세입확충-운용시스템 강화

최근 3년간 전북에서는 약 69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정부로부터 감액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북에 있어 재정운용의 최소 필요조건으로, 세입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년)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감액당한 교부세는 864억9천200만원에 이른다.

이 기간 전북은 69억1천800만원을 감액당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억2천300만원 2015년 11억1천600만원 2016년 40억7천900만원이나 된다.

이 같은 금액은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지급하거나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가뜩이나 팍팍한 지자체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특히 전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등 1723건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부세 감액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경기도(145억 6천900만원)로 전북(69억1천800만원)은 강원도는 (131억 7천800만원) 경북도 (89억 9천300만원) 인천시 (83억 8천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삭감폭이 컸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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