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오후 4시 50분경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을 위반한 120톤급 타망 어선 A호(중국 단동선적)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선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허가된 선박이지만, 우리 정부에서 정한 조업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15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16일 한중 어업협정 해상으로 들어와 조업했으며, 어획물 창고에는 7톤 가량의 삼치와 고등어가 가득 실려 있었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조업 위치와 조업량을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을 사용해 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호의 경우 지워지는 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담보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18일 오후 10시경 담보금 납부가 확인돼 현지에서 석방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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