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의 타망(저인망) 조업이 재개된 지 나흘만에 첫 위반 선박이 해경에 나포됐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후 4시50분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경제수역 어업 주권법'을 위반한 120톤급 중국 단동선적 타망 어선 A호(승선원 8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이 허가된 선박이지만 우리 정부가 정한 조업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호는 조업 위치와 조업량을 지워지지 않는 유성펜을 사용해 일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워지는 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어선의 경우 현지에서 출항한 뒤 수십일 동안 조업하며 운반선으로 잡은 어획물을 넘겨주기 때문에 조업일지가 조업규정을 준수했는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A호는 이를 교묘히 변경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에 대해 담보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당일 오후 10시경 담보금 납부가 확인돼 현지에서 석방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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