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수질위반 횟수 27건
9개 시군 중 임실 7건 적발
무주 4건··· 전국 656건
세종시 41건 가장 심각

전북지역 하수·폐수처리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4~2016년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부착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시설 현황’을 보면, 도내 수질위반 횟수가 총 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9개 시군에는 17곳의 수질원격감시장치(TMS) 부착시설이 존재한다.

시군별로는 익산시와 임실·무주군이 각각 3곳, 순창·완주군 각각 2곳, 전주·장수·진안·부안군이 각각 1곳이 있다.

해당시설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건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다.

이중 임실군이 가장 심각했다.

임실군은 3개소의 수실TMS 부착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지난 2014년 1건과 2015~2016년 각각 3건 등 총 7건의 수질기준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그 외 무주군(4건), 완주·익산·전주(3건), 순창·장수·진안(2건), 부안(1건)이 수질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3년 동안 656건의 수질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세종시가 꼽혔다.

세종시 전의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3년 동안 방류수 수질기준을 41건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당진시 원당동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은 당진시가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39건이 초과했다.

전국적으로 매년 200건 이상의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잇는 것이다.

도내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주와 완주, 익산, 정읍, 임실 등 5개 지역 9곳의 하수처리장에서 총인(T-P)을 낮추는 방식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오·폐수를 방류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단속 대상 시설들이 상승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환경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공평하게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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