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를 이용해 경로당 2곳에 물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의 본회의 신상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선희 의원은 19일 오전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요청했다.

이날 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은 법에 위배되지 않은 절차인데도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며 “시장은 적극적으로 물품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재판 중인 서신동 관내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의 경우 선관위와 검찰, 재판을 통해 전주시의 예산에서 집행돼야 하는 사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업자·본인·구청·동사무소의 관계에서 정확한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사실이다”고 발언했다.

서 의원은 하지만 집행절차에 악의가 있지 않고 선의의 집행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사업자는 본 의원으로부터 사업요구를 받았고, 경로당 회장을 통해 물품선정을 받았으며,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이 납품됐다”고 사건 고발에 이르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는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으며 행정의 신뢰를 믿었고, 물품납품 후에 청구서가 제출돼도 대금 결제가 되리라는 것을 신뢰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서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건은 절차상의 문제가 확실한 만큼 시 차원의 물품대금 지급은 있을 수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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