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오는 것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한쪽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을 감액 조치 당하고 있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 최근 3년간 전북에서는 69억여 원의 지방교부세가 정부로부터 감액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다.

특히 그 감액 규모와 삭감 폭이 전국에서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나 건전한 재정운용 등 건실한 예산 운용의 세심한 노력이 경주되어야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전북에 있어 재정운용의 최소 필요조건으로,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 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함께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드러났다.

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감액된 교부세는 모두 864억9천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북은 69억1천800만원을 감액 당했다고 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7억2천300만원에서 2015년 11억1천600만 원, 지난해에는 무려 40억7천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금액은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지급하거나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것이 대부분으로 가뜩이나 팍팍한 지자체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전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의 부적정한 지급, 명예퇴직수당의 부적정한 지급,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부적정 등 모두 1천723건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부세 감액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고, 감사원과 정부 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적에 대해 감액 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것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부적정한 업무처리로 감액의 사유가 된 것임은 분명하다.

서두에서도 밝혔듯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못지않게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건실하게 운용해 잘 지킬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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