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장으로 근로조건 자율점검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발송되어 왔습니다.

근로조건 자율점검을 처음 받아보는데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A.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은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경총에 위탁하여 전문가와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자율개선 사업은 노무사가 사업장에 사전에 방문일시를 정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전반을 검토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하도록 조력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초고용질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조건의 위법성(최저임금 미달, 포괄임금제 등) 여부, 근로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흔히 노동부 점검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위법한 내용을 감추려고 하는데 자율개선 사업은 사업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므로 이를 거부하지 않고 해결의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7년 전북지역에서도 자율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주 설명회에 참석하여 준비서류 등을 갖추고 점검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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