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내부 시설 수리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병원에서 입원 중인 상황인데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과실(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과 관계없이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확인하면 내부 시설 수리 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히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직원은 산업재해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진단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3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였음.)

덧붙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며, 작업중지명령이 기존과 달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해제되기 때문에 사전에 산업안전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부상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산업재해 신청과 더불어 산업재해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할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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