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소장, 도교육청등 촉구

전북도교육청이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고수함에 따라 올해 정부로부터 감액된 762억 원의 교부금에 대해 전북교육청과 정치권, 국회가 서로 소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31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부로부터 교부 받지 못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762억 원을 놓고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시간은 점점 흘러가면서 전북의 아이들과 학부모만 손해를 볼 것은 자명한 일”이라면서 ‘이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전북교육청과 정치권, 전북도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소장은 이어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편성치 않은 이유로는 어린이집 소관을 맡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교육부에서 편성하는 등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을 짜맞추기 위한 억지 예산의 성격도 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부교육청이 법률적으로는 미교부금 79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타·시도 교육청에서 협조하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가난하고 힘든 전북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전북교육청과 정당, 국회가 서로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2017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지방교육교부금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기하며 미편성을 고수해왔다.

이를 놓고 당시 교육부는 올해 762억 원을 감액해 교부한 데 이어 전북교육청에 미지급된 교부금을 법령에 의해 타 시·도에 배부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이의신청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현재 교육부는 이미 배부한 예산을 재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법적 과정에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는 어린이집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는 등 누리과정에 대한 법률 미비에서 비롯된 만큼 교육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면서 “교육부가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전북교육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한발씩 양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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