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10월 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치고,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정부24(www.gov.kr)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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