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근무한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지난 칼럼 내용을 통해 1년 미만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출근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한 경우에 1일의 유급휴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가 사용이 가능함은 규정에 따른 내용이며, 과거 칼럼을 통해 충분히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한 경우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퇴사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이미 취득된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스타노무법인 전북지사 (063-2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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