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취업성공 패키지의 3단계인 ‘실제 구직단계’에 이른 청년 9만5천명에게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21만3천명까지 그 대상을 늘리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특히 2019년부터는 월 60만원씩 6개월로 그 지급 규모와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전북은 이런 정부의 청년정책에 잘 따라가고 있을까?이런 가운데 도내 14개 시군들이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와 정책수립, 복지 향상 등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에 미온적으로 일관,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소식을 본보가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정부의 ‘청년구직 촉진수당’ 등에 발맞춰 청년정책을 발굴하거나 시행할 수 있지만 전주와 남원, 완주 3곳의 시·군만 조례를 제정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청년정책에 첫걸음도 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4월 도에서 제정한 ‘청년기본조례’와 같이 도내 시·군에서도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도 제정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각종 청년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청년정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지난 9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군 역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만 11개 시.

군은 이런 조례가 전무한 상태.

도는 정부의 ‘청년구직 촉진수당’ 등 청년정책에 발맞춰 오는 2019년부터 청년수당 도입을 구상 중이다.

내년 지역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지원 대상과 범위, 금액 등을 산출해야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5%로 확대할 예정이며 기술형 창년창업 확대를 지원하려 한다.

또 청년구직촉진수당 등을 도입하고, 직업교육을 실효성 있게 혁신할 계획이다.

블라인드 채용 확산도 유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청년과 관련한 광범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예산들이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청년과 관련된 조례가 늦어지며 이런 정부 정책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과 쾌를 같이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불이익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각종 청년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 정부와 상통하는 정책을 펼쳐 주기를 희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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