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내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을 8천81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국내 61개 자치단체 평균인 8천777원과 비교해도 높은 금액이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여느 자치단체보다도 시가 신경을 썼다는 반증인 셈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발전시킨 형태로 적정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말한다.

한마디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전주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등 523명에 적용된다.

전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공공부문 생활임금심의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전주시 공공부문 생활임금액을 8천8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전주시 생활임금 7천760원보다 13.

5% 인상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천280원이 많은 금액이다.

시는 민선6기 출범 이후인 지난 2014년 12월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하고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을 교통, 주거,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해 보장해주는 생활임금제를 전북지역 최초로 도입·시행해오고 있다.

현재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70여 지자체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공부문 생활임금은 내년도 7천530원으로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생활임금제는 민간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전반적인 서비스 업종의 급여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또한 공공부문과 계약하는 민간업체에게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권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한다고 해도 그걸 갖고 예산 낭비라고 시비할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이번 공공부문 생활임금이 향후 그 적용 대상이 더욱 확대 되고 그 액수 역시 점진적으로 높아져 근로자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혜택이 공공부문에만 그치지 않고,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 서 확산 노력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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