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 유사수신행위 혐의
대표등 5명 입건··· 300일만에
180% 수익 보장 3,916명 모아
해외본사 실체 파악안돼 피해

비트코인 투자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혐의 일당 구속 브리핑이 열린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담당 형사들이 비트코인 투자 자료 등 증거물을 정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비트코인 투자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혐의 일당 구속 브리핑이 열린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담당 형사들이 비트코인 투자 자료 등 증거물을 정리하고 있다./김현표기자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은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대표 장모(60)씨를 구속하고 지점장 박모(50)씨 등 업체 관계자 5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300일 뒤 18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3천916명에게 387억원 상당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남미 파나마에 있는 비트코인관련 회사에 1천달러를 투자하면 매일 4~12달러씩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파마나 본사에서는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한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고 투자금 절반을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한다고 선전했다.

업체 대표가 직접 파나마 본사를 방문해 한국지사를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해 대표 장씨를 통해서만 가입시키면서 실제 투자금액 1천달러보다 많은 1구좌당 130만원을 받아왔다.

업체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고 이를 파나마 본사로 송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본인 계정으로 파나마 본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비트코인 수량과 수익이 정상적으로 표시됐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비트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심을 품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업체에서는 국내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 받았다.

하지만 구입한 비트코인이 파나마 본사로 송금된 것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암호화폐 특성상 거래 내역을 공개적으로 확인 할 수 있지만 구속된 업체 대표가 화폐정보가 들어 있는 지갑주소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경찰에서 거래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올해 초 100여만원에 불과했던 비트코인이 이날 현재 820만원대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크게 올랐고 일부 투자자들은 수익금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억여원을 투자한 50대 주부는 수익금을 재투자해 현재 20구좌(2억6천만원 상당)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은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보장 받을 수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투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실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 가정주부이거나 고령으로 IT지식이 부족해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60여개 지점에서 투자를 유치한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추가 수사를 통해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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