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사학 비리 임원 법인 갈아타기 제동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업 구축 ‘사학 비리 임원 법인 갈아타기’ 제동 초·중·고·대학을 운영하는 사학재단에서 비리에 연류돼 임원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중·고교 법인 등으로 이동하는 일명 '갈아타기' 인사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과 관련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만들어 비리 임원의 학교법인 이동을 근절키로 했다.

현재 학교법인을 담당하는 관할청은 임원취임 예정자의 신원조회서나 사학 법인이 제출한 결격사유 관련 각서를 바탕으로 해당 임원의 취임을 승인한다.

그러나 초·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각 시·도교육청이,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관할청으로 돼 있어 취임 예정자가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초·중등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과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 간에 비리에 연류된 임원이 '갈아타기'를 시도하면 이를 적발하는 데 무리가 따랐다.

이로써 교육부는 매년 중점 관할청을 지정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비롯한 각 관할청의 행정처분 자료를 취합 및 관리하고, 이를 모든 관할청이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할 경우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비리에 연류 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근절시켜 사학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기준, 대학법인은 299곳(4년제 196개·전문대 103개)중 122곳은 초·중·고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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