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팬티 스타킹으로 남편 목조른 아내 [0601]팬티 스타킹으로 남편 목조른 아내   팬티 스타킹으로 남편 목을 조른 아내가 법의 신판을 받았다.

8일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이혼숙려기간중 집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엎드려 있던 남편을 팬티 스타킹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남편이 이를 피하려고 하자 거실에 있던 화분 받침대로 사용하던 벽돌을 던졌다.

이로 인해 남편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지난 2012년 결혼한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남편은 A씨와의 사이에 둔 아들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의심하는 등의 사유로 불화를 겪고 있던 중 지난해말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해 3개월간 이혼숙려기간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인기간내 남편인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한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때문에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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