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로 기간제교사 합격자 바꿔치기 사학 이사장 적발 교회 안 다닌 기간제교사 ‘합격자 바꿔치기’ 사립학교 이사장 ‘도마 위’ 도내 A사립 학교재단 B이사장이 기간제교사 합격자 중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B이사장은 지난 1월 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자들의 면접을 본 뒤 합격자 1명을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B이사장은 비공식으로 가진 면접에서 성경 시험을 보고 교회에 다니는지 등을 물어본 뒤 뒤늦게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채용은 학교 인사위원회의 권한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런 데도 B이사장은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에 개입했으며 종교를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B이사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해당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불법으로 통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기간제교사 응시자들의 면접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합격자 바꿔치기를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해당 중학교 교장은 ‘정직’의 중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B이사장의 인사 개입을 묵인했지만 합격자 바꿔치기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해당 고교 교장에 대해선 ‘견책’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월례 예배와 종교 교육 등을 강요해 학생인권 침해에도 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향후 동의한 교직원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고, 교사들에 대해서는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주문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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