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고창군 등의 피해 보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영광 한빛원전과 인접한 고창군은 성내면을 제외한 전체가, 부안군은 5개 면이 방사선 비상 방제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장명식(고창2)의원은 8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에서 “영광 한빛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 피해 규모는 주민피해 보상액으로 보면 고창군이 영광군보다 3배 정도가 많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영광 한빛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송전탑도 고창군은 281개가 설치돼 영광군보다 60개가 더 많다”면서 “한빛원전에 따른 피해로 보면 고창군이 오히려 더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따른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영광군과 전라남도에만 납부되고 있다”며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전남-영광군에 납부된 지방세는 3310억 원이지만 행정구역에 따른 납부방식에 따라 전북에는 한 푼도 없었다” 밝혔다.

장 의원은 “원전에 따른 피해는 보고 있으면서도 지원에서는 차별을 받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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