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격 25m 차량 이용해
상가외벽 장식물 교체작업중
35m까지 높여 무게중심 쏠려

(사진 위쪽)9일 전주시 서도프라자 앞에서 외벽작업중이던 카고크레인이 넘어져 가로등과 인도를 덮쳐 쓰러져있다. (사진 아래쪽)추락한 크레인바구니가 공터에 부서져 있다. 이 사고로 작업 인부 2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김현표기자
(사진 위쪽)9일 전주시 서도프라자 앞에서 외벽작업중이던 카고크레인이 넘어져 가로등과 인도를 덮쳐 쓰러져있다. (사진 아래쪽)추락한 크레인바구니가 공터에 부서져 있다. 이 사고로 작업 인부 2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김현표기자

크레인이 쓰러지며 인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 외벽 테두리에 노후화된 장식물을 교체하던 인부 2명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A(55)씨와 B(54)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당시 16톤짜리 차량에 설치된 크레인에 타고 30m 높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고소작업차 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 차량은 작업 반경이 25m에 불과했으나 무리하게 높이를 더 올리는 바람에 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이로 인해 바구니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두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작업 반경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리하게 높이를 올려 차량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완산구청 관계자도 “해당 차량은 작업반경이 25m로 제한된 차였으나 공사 관계자들이 이를 어기고 작업반경을 35m까지 무리하게 늘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관계자들은 3일전 도로점유 신고를 하는 절차도 어기고 몰래 공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크레인 차량기사는 “신형 크레인 차들은 작업반경을 넘어가면 경고음과 함께 더 이상 크레인을 늘릴 수 없는 장치가 돼 있다”면서 “사고가 난 차량은 상대적으로 구형이라 경고음만 나지 크레인 길이는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공사 관계자들이 크레인차량 임차료가 수십만원 가량 차이난다는 이유로 신형보다는 구형차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유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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