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의원 동참 개정안 발의
내년 6월 공사설립 급물살
16명중 한국당 0명 낙관못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담긴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연내 국회 통과와 내년 6월 개발공사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들 대부분이 지역구 의원들이어서, 국회 마지막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 16명의 의원들이 동참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전북도와 개발청은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공사설립을 목표로, 그 이전인 내년 1월부터 공사설립 추진단이 꾸려지게 된다.

내년 6월부터는 공사가 새만금의 매립과 분양, 기업유치, 각종 부대사업 등을 전담하게 되며 개정안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사의 설립자본금과 역할, 업무범위 등이 담겨 있다.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법정자본금의 상한선에 맞췄다.

이는 사업규모와 현물출자(매립면허권) 가액 등이 감안된 금액으로 공사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가 가능토록 운영된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공사를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 농림부가 보유한 매립면허권의 현물출자 근거가 포함됐다.

공사는 매립면허권을 근거로 공사채를 발행해 새만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공사채 발행 상한선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로 규정된 것을 감안하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이 예상된다.

공사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케이블카, 리조트 등 관광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의 관리·감독도 명시돼 있다.

공사의 정관 제정과 변경,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 일반사항은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실적, 결산 등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개발청이 담당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 포함돼 있으며 법안이 통과하고 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새만금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담겨있다.

우선적으로 ‘2023 세계잼버리대회’의 개최 부지인 관광·레저용지의 사업추진을 우선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공사가 설립되면 모든 절차를 이관시켜 이 용지조성과 각종 사업계획을 이어간다.

그만큼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통과에 진통을 예상하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안의 발의의원은 총 16명이다.

이중 10명이 지역구 의원이다.

나머지 6명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사실상 지역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여당의원들로 채워진 상황이다.

그나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자칫, 정치적 쟁점법안으로 휘말리면 야당의원들로부터 말목이 잡일 수 있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8월 31일 전북도를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새만금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그간의 언급과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특법 개정안 발의로 새만금사업이 대 전환을 맞는 기회를 맞게 됐다”면서 “30년을 지지부지하며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지목 받는 새만금 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연내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훈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